↑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 불신 해소를 위한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원행정처 해체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문제가 된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는 사법행정권이 어떻게 남용이 됐는지 진상을 정확하게 밝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철저히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사법행정 총괄업무를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에 맡기자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안에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긍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다만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의 인사권 등 권한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가진 사법행정권을 완전히 없게 만드는 것은 삼권분립이나 헌법정신(차원)에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대법원장 권한을 아예 없게 만들면 헌법상 3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사법행정의 의사결정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법조계 기수문화가 재판거래·법관사찰 사태를 불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