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먹는 방송'을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먹는 방송'이 폭식을 조장한다며 국민의 체중 관리에 나선 겁니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먹방'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비만 관리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 4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비만율을 2016년 34.8%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건강한 식품 소비 유도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고도비만자 적극 치료 및 비만관리 지원 강화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과학적 기반 구축 등 4개 전략을 추진합니다.
특히 건강한 식품선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음주행태 개선을 위한 음주 가이드라인, 폭식조장 미디어(TV, 인터넷방송 등)·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건강한 식품선택 환경을 위해 폭식을 조장하는 미디어인 '먹방'을 규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영양 표시 의무화 식품과 자율영양표시 대상 업종을 늘렸습니다.
칼로리와 성분 등 영양 표시를 해야 하는 음식은 소스, 식물성 크림 등으로 확대됐고, 영화관, 커피전문점, 고속도로휴게소 등에서도 영양 성분 표시를 해야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