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수활동비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1월 처음으로 예산에 편성되기 시작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5년 8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 독대를 전후해 다른 시기보다 많은 특활비를 받았다고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29일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참여연대는 특활비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로비 성격이 강했다고 해석했다.
참여연대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15년 1월∼2018년 5월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최근 대법원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낸 결과다.
양 전 원장은 2015년 1월부터 퇴임 날인 2017년 9월 22일 사이에 총 2억2360여만원을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특히 2015년 7∼12월에는 다른 시기(월 400만~700만원)보다 훨씬 더 많은 최소 월 750만원~최대 1285만원의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양 전 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2015년 8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면서 "당시 지급된 특활비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로비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관들은 1년에 약 1200만원씩 특활비를 수령했다. 참여연대는 "매월 100만원씩 '수당'을 받은 셈"이라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사건 수사, 정보 수집,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을 수행하는 이들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특활비를 직원 격려금이나 회식·접대 비
참여연대는 "대법원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는 연간 3억원 미만으로, 연간 70억∼80억원을 쓰는 국회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것임은 틀림없다"며 "만약 대법원이 특활비 사용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면 전면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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