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번번이 기각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재판부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과연 가능한지 사실확인에서 알아봤습니다.
【 기자 】
그동안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17차례입니다.
하지만,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2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지만, 검찰은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여기에 영장 전담 판사가 의혹 관련자와 함께 근무한 이력까지 공개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는 특별영장전담법관이 하고, 본안 심리도 특별재판부가 맡아야 재판의 공정성이 담보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현행법을 살펴보면, 현직 법관으로 구성되는 특별재판부 도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특별재판부가 도입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취재결과를 종합해보면, 특별재판부 도입은 법원 내 결정 사안인 만큼, 대법원장의 의지가 관건이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보니 정치권에서 특별재판부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벌써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심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도록 의무화했는데, 피고인이 거부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제한한 현행법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배심원의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법관에게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놓고 특별재판부 도입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방증이라는 점을 대법원이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확인, 조성진입니다.[talk@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