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지인 박모(37)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범인도피죄를 부인하다가 2심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원심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 범위 내에 있으므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여중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이씨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원룸을 구해줘 수사를 피하게 한 혐의(범인도피)를 받는다. 검찰은 평소 이씨에게 여러 차례 신세를 진 박씨가 이씨의 부탁으로 도피를 도왔다고 보고 기소했다.
또 박씨는 이씨와 공모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박씨는 이씨와 함께 2심 재판을 받았으나 재판부는 이날 박씨에 대해서만 우선 형을 선고했다.
이씨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 3시 내려진다. 이씨의 범행을 도운 딸과 보험사기에 공모한 친형에 대한 2심 선고도 같은날 함께 이뤄진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