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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윤리심판원은 부산 동구의회 A 구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제명 이유에 대해 "고인의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함으로써 유족은 물론 입주민들에게도 큰 실망과 분노를 야기했다"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공당 소속의 지방의원이 이같이 참담한 일에 연루된 데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부산시당은 이와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당원과 지방의원의 윤리의식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 부산 동구 범일동의 한 아파트에서 46세 여성이 운전하던 SM5 차량이 경비실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비실 앞에서 근무를 하다 차량과 충돌한 경비원 김 모씨(26)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같은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아버지 김씨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고 전해진다.
문제는 사고 직후 아파트
[디지털뉴스국 채민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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