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사랑 정신병원 입원 /사진=MBN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사랑 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해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과거 김사랑 씨의 기자회견 내용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 경찰이 자신을 강제납치해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김 씨는 자신이 지난 2015년 5월 2일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에 성남시와 한 이벤트 업체간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9건의 고소 및 고발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김 씨는 항소를 준비하던 중 자신에 대해 실종신고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고, 성남경찰관들에게 체포 연행돼 정신병원에 감금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길거리를 걸어가던 저를 발견하고 난데없이 경찰대 3~4대가 제 앞에 서더니 발버둥 치는 저를 남자 경찰관 둘이서 제압하고 끌고 간 곳은 정신병원이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둘이 양쪽에서 신체접촉 행위와 손가락을 입에 넣어 항의조차 못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사랑은 "남자 조무사들이 보는 앞에서 옷(환자복)을 갈아입어야 했다. 안 갈아입으면 포승줄로 묶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병원에는 지린내가 진동했고, 화장실엔 휴지도 수건도 없었다"며 "휴대폰을 뺏기기 전 겨우 올린 SNS를 통해 도움을 호소한 덕분에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그제(5일) 페이스북에 비서실 명의의 글을 올려 김사랑씨의 정신병원 입원은 경찰이 한 것으로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비서실은 "김사랑은 이재명 전 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허위 주장을 유포하다가 고발되어 2018년 4월12일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3
이어 "2017년 11월14일 경찰서에서 김사랑에게 고소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 통지하였으나 김사랑은 페이스북에 수차례(약 20건) 자살 암시글을 게재하며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담당 경찰은 김사랑 신병확보 요청을 하여 경찰서는 김사랑 신병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