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출판사가 자사 어린이책 전집 이름과 유사한 '개똥이네' 상호를 쓴 중고서점을 상대로 "상호를 쓰지 못하게 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구회근)는 도서출판 보리가 어린이책 중고서점 '개똥이네'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개똥이네'의 상호 사용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측 어린이책 전집과) 상표의 유사성은 인정되지만 '개똥이네' 상호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2008년부터 10년간 상표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시급하게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개똥이'가 어린아이에게 무병장수하라는 의미로 흔히 지어주던 이름이며, 양 측 상호의 서체가 유사하지 않은 점 등도 근거가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출판사 보리는 2001년 상표 등록한 '개똥이'라는 상호로 그림책과 월간지를 발간하고 서점 '동네책방 개똥이네 책 놀이터' 등을 운영했다. 하지만 주식회사 개똥이네는 2003년 '개똥이네'
이에 도서출판 보리는 지난해 11월 개똥이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이번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특허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