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현준 효성 회장이 2000달러(226만원)치 명품 옷을 신고 없이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조 회장은 해외출장으로 홍콩을 방문했다. 조 회장은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명품 티셔츠 11점 등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왔다.
세관에 적발된 명품들은 2000달러가 넘어, 600달러인 면세 한도의 3배가 넘는다.
이 같은 단속은 한진그룹 총수일가 밀수 의혹 사건 이후 세관 검사가 강화돼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관세청은 지난 6월 세관 검사를 강화하고 재벌총수 휴대품의 대리운반 서비스를 원천 금지하는 정책을 내놓
해당 명품 옷은 세관에 유치했다 다시 해외에 반품될 예정이다.
한 효성 관계자는 "문제가 된 의류는 지인들에게 줄 선물로 구매한 것"이라면서 "관세를 내려면 품목별로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 반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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