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은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예인선 선장 조모 씨에게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항해일지 허위기재에 따른 선원법 위반 혐의를 별도로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함께 구형했습니다.
또 예인선단과 충돌한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장에게는 외국인 선원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제조약에 따라 금고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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