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조사까지 마친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해 댓글 조작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두 번째 소환조사 6일 만인 어젯밤(15일),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지사가 불법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도, 드루킹 측의 댓글 여론 조작에 공모했다는 혐의입니다.
특검은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던 날로 알려진 2016년 11월 9일 만들어진 드루킹 측 문서와,
직접 시연을 한 경공모 회원 '서유기' 박 모 씨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김 지사의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경공모에 대한 소개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킹크랩'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김 지사는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진 후 자신의 SNS를 통해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담겼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즉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며 일본 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드루킹 진술이 오락가락하는데다, '드루킹' 측 인사를 면담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조사에서도 김 지사에 대한 별다른 혐의점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17일) 진행되는데,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특검이 수사기간을 연장 요청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