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개를 도축하면서 나온 폐수를 하천 등에 무단으로 흘려보낸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A업체 등 3개 업체를 적발하고 A업체 대표인 D모(60대)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민사단은 제보를 받고 지난 5월부터 집중수사를 펼쳐왔다. 조사결과 D씨 등은 지난 200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S구와 G구에 있는 도축시설에서 하루 평균 7~8마리의 개 등을 도살하면서 발생한 폐수(하루 평균 500ℓ)를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하천으로 흘려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중 A업체와 B업체는 핏물과 분뇨가 섞인 폐수를 인근 공사현장 쪽으로 무단 방류해 수질오염은 물론 심한 악취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적발된 업소중 C업체는 관할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도축할 개를 사육하면서 하루 평균 10마리의 개를 도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사단은 적발된 피의자 총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들은 '물환경보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을 받게 된다. 관할구청에서는 위반사실에 따라 사용중지 또는 배출시설 폐쇄를 명령하고 이행여부를 계속 점검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청량리 경동시장(동대문구)과 중앙시장(중구)에서 개도축 행위를 하던 업소를 대상으로 관할 자치구 및 유관기관(단체)과 지속적인 지도단
전업·폐업 및 도축중단을 설득·권고한 결과 총 8개 업소(경동 6, 중앙 2)중 2017년에 3개 업소가 폐업, 3개 업소는 도축중단을 했고, 2018년에는 경동시장 내 나머지업소 2개소에 대해서도 2019년 1월부터 도축을 중단하기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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