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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상반기에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하는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사이트 6624곳을 점검, 거짓·과대광고 1832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조사단이 발족되면서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위반 유형별 적발 건수를 보면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을 언급하며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 1164건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 575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 70건 등이다.
적발된 업체들 중 공산품인 팔찌를 판매한 업체의 경우 "혈액 순환, 통증 완화, 면역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또 신발 바닥에 까는 깔창을 '족저근막염'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마우스피스를 팔면서 '이갈이 방지' 등의 효과를 언급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핀홀안경에 대해서는 '시력 교정', '시력 회복', '안구 건조증 치료' 등 질병을 완화하거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핀홀안경의 경우 일시적인 시력 호전 효과는 있으나 동공 확장 등 부작용이 커 오래 착용할수록 눈 조절력이 저하돼 시력회복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개인용저주파자극기를 판매하면서 '비만해소', '피부미용' 등 허가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음경확대기(성기동맥혈류충전기)에 대해서는 '전립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매체 광고 담당자, 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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