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안희정 전 충남지사 아들 안모씨 SNS] |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지난 14일, 아들 안씨는 자신의 SNS에 "상쾌"라고 쓴 뒤 손을 맞잡은 사진을 게재했다.
그는 이어 "사람은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아야 한다. 거짓 위에 서서 누굴 설득할 수 있을까"라고 적었다.
안 전 지사의 무죄판결 직후 글을 올렸다는 점에서 안씨의 이같은 발언은 전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안씨는 해당 글이 각종 SNS와 포털 커뮤니티에 퍼져 논란이 일자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한편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충실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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