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 13명에 대해 두 번째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20일 2차 심의기일을 열었지만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징계 혐의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려면 검찰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심의를 계속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지난달 20일 한 차례 심의기일을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15일 고법 부장판사 4명, 지법 부장판사 7명, 지법 판사 2명 등
징계위는 이들 법관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를 했는지 조사하고,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직·감봉·견책 중 하나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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