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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울산시 북구에 있는 남자친구 B씨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컴퓨터로 B씨 카톡 대화 내용을 캡처했다.
A씨는 B씨 카톡 친구 1250여 명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을 1200명이 넘는 지인들에게 누설했다"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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