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관련해 일부 네티즌이 광고주들을 상대로 특정 신문에 대한 광고 중단을 강요하는 사례가 생기자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인터넷 범죄 단속을 강화하라고 특별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인터넷 공간에서 악의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하거나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특히 인터넷을 매개로 기업에 대해 무분별하게 광고를 중단하도록 위협하는 행위 등을 단속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호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도 이에 따라 전국 검찰청에 인터넷 범죄 특별단속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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