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고공판 출석하는 최순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28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달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벌금액수는 20억원이 늘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를 인정하고, 삼성그룹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행위를 뇌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 후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과 검찰이 군중 여론에 편승해 선동적·독선적 법리와 궤변으로 기소했고, 1심에 이어 2심도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에서는 삼성그룹의 뇌물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그룹 현안으로 존재했는지, 이에 대한 명
최씨의 공범이자 뇌물수수 혐의까지 더해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측도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안 전 수석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낮은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