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낙태 수술 의사의 자격을 1개월간 정지하기로 하자 의사들이 낙태수술을 전면 중단하겠다며 집단반발에 나섰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17일 복지부가 고시한 적발 시 한 달 의사 자격 정지에 대한 반발입니다.
▶ 인터뷰 : 김동석 /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 "정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낙태수술의 전면 거부를 선언…. 모든 혼란과 책임은 복지부에 있음을…."
「현재 낙태죄의 형량은 2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연간 10만여 건의 낙태가 벌어지지만 실제 처벌은 드문 편입니다.
이번 고시는 보건소 신고와 현장 조사 등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거쳐 의사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측은 복지부와 의사 양쪽을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임신중단 합법화 시위 관계자
- "의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여성의 목숨을 담보로 잡은 것…. (복지부가) 지적받고 고치기로 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복지부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복지부 관계자
- "저희도 답답한 게 빨리 헌재 결정이 나서…. 저희 소관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위헌 여부 결정은 9월 이후 구성될 다음 재판부가 맡게 됩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 [hk0509@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