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29일) 마무리됩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운명은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좌우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앞서 신 회장 측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재판부가 롯데 뇌물 관련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신 회장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신 회장이 가장 중한 혐의인 뇌물죄에 대한 판단을 뒤집지 못할 경우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오늘(29일) 오후 신 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고 심리를 종결합니다.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도 모두 출석합니다.
결심 공판은 검찰의 최종 구형 의견과 설명,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 회장의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천3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국정농단 재판에서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가지 혐의가 함께 다뤄진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하며,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경영비리 공소사실도 혐의 입증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유죄 인정과 함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전망입니다.
검찰이 경영비리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의 1심에서 요청한 형량은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4년입니다.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된 만큼 구형량은 14년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 회장 측은 사실심의 마지막 변론 기회인 만큼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와 관련해선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사실상 결정 권한을 갖고 있었고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해왔습니다.
K재단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사회 공헌 차원에서
그러나 최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롯데 측에서 건너간 70억원을 거듭 뇌물로 판단하면서 신 회장 역시 혐의를 벗기 힘들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 회장과 총수 일가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0월 초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