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혐의로 박 모(52) 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에게 도청이 가능한 무전기를 판매한 정 모(71) 씨 등 2명도 전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거했다.
견인차 기사와 자동차공업사 영업사원인 박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4개월 동안 정 씨 등에게 산 무전기로 경찰 무전을 도청한 혐의가 있다.
이들은 경찰 무전을 통해 '교통사고'라는 단어가 들리면 사고가 발생한 현장으로 출발해 파손 차량을 견인했다.
자동차공업사는 사고 차량을 가져온 견인차 기사들에게 전체 수리비용 중 공임의 30%를 대가로 줬다.
경찰은 견인차 기사들이 무전을 도청하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탐문 수사에 나서 이들을 붙잡았다.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무전 주파수를 맞추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 등은 의무경찰 출신 견인차 기사들에게 음어(경찰이 보안을 위해 사용하는 무전 암호)를 배우기도 했다.
서울과 인천, 부산 등 수도권과 대도시 지방경찰청은 도청이 불가능한 디지털(TRS) 방식 무전기를 사용한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은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을 쓰고 있어 무전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매일 발생하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에 모두 출동했기 때문에 정확한 범죄수익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의자 중에는 폭력조직원도 포함돼 있어 조직적인 범죄개입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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