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중국산 술에서 발암물질 논란으로 식품 사용이 금지된 인공감미료 싸이클라메이트가 검출됐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는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해당기관에서 수거조치 등의 행
정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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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중국산 술에서 발암물질 논란으로 식품 사용이 금지된 인공감미료 싸이클라메이트가 검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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