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법정에서 임 실장을 직접 증인으로 부르자고 요청했습니다.
지씨는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임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임 실장을 '주사파의 골수요 대부', '지독한 빨갱이' 등으로 표현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씨의 변호인은 그러나 "공소사실 일부는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고, 사실로 적시한 부분은 허위 사실이 아닌 데다 허위 인식이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씨 역시 "사실을 사실로 적시한 것이거나 해석에 불과한 것을 검찰이 모두 사실 적시로 정의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씨는 이어 "임종석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며 "임종석이 어떤 행동을 했고 머릿속에 어떤 사상이 들어있는지 본인을 직접 불러서 증인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씨의 변호인은 임 실장 측의 고소장, 고소대리인의 의견서 등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권 판사는 다음 기일인 10월 18일 오후 임 실장의 고소대리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권 판사는 임 실장의 증인 채택에 대해선 "추후 증거조사 결과를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