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의 한 원룸 건물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거제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56)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1일) 오후 7시 42분께 경남 거제시의 4층짜리 원룸 건물의 3층 복도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재는 인명피해 없이 10여 분 만에 진화됐으나, 건물 벽면과 출입문 등이 불타 소방서 추산 18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 임시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원룸
경찰 관계자는 "아내와 불화를 겪던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해당 원룸에 아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A씨의 아내는 "불을 지르겠다"는 A씨의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