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3조8천억원을 훌쩍 넘어서 내년에 5조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내년부터 지급방식이 바뀌면서 9월에 올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더해 12월에는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어제(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를 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1조3473억원보다 3조5544억원 늘어난 4조90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내년 지급액이 올해 대비 3.6배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334만 가구에 3조8천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늘어나고, 지급 규모도 1조2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늘어나, 168만 가구에 2조6천억원을 추가 지급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실제 조세지출계획서에 반영된 내년 정부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정부가 발표한 총액 3조8천억원보다 1조1천억원 이상 많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에만 예외적으로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EITC 체계 개편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에 더해 지급방식 개편으로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따른 근로장려금까지 앞당겨 지급하게 되면서 지급액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EITC 체계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는 올해 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30세 이상 단독가구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령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합니다. 단독가구는 현행 85만원 대비 75%,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대비 30%, 맞벌이가구는 250만원 대비 20% 각각 늘어납니다.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방식도 앞당겨, 6개월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 21일에서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말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음해 9월 말에는 정산을 합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