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앞으로 관용 차량을 교체할 때에는 하이브리드나 경차 등 에너지 절감형 차량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에너지 절약에 앞장선다는 차원에
또 지자체장 전용차량의 지나친 대형화와 고급화를 지양하고, 단체장의 전용차량 중 사용 가능한 차량은 업무용으로 전환해 재활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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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앞으로 관용 차량을 교체할 때에는 하이브리드나 경차 등 에너지 절감형 차량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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