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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 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심신미약자추행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경남 양산의 한 공원에서 공원을 배회하던 지적장애인 B(20대 초반)씨에게 "삼촌이라 부르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접근했다.
이튿날 A씨는 "앞으로 삼촌 집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지내라"고 B씨를 집으로 데려간 뒤, 같은 달 20일과 28일 B씨를 추행했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 현금 30만 원과 신용카드 3장이 든 지갑을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이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고,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볼 때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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