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83)이 13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고령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이 고려돼 법정구속은 면했다.
5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그의 장남 조현준 회장(50)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세액을 포탈했고, 다수의 그룹 임직원이 동원돼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지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부실자산 정리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은 2003년~2012년 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벌여 세금 1506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2014년 기소됐다. 해외 법인자금 690억원을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리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받고 있다. 장남 조 회장은 법인카드로 16억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앞서 1심은 조 명예회장의 탈세 혐의 중 1358억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에게는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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