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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 5일 "구(舊) 노량진시장의 무단 점유 상인들의 불법 점유 중인 판매자리 및 부대·편의시설 294곳에 대한 명도 강제집행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구 시장 주차장 불법 개방 및 경비업체 고용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수협은 지난달 17일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이후에도 상인들이 이전을 거부함에 따라 이번 명도 강제집행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 면적과 평면 배치 등의 사항은 2009년 시장 상인과 수협이 맺은 양해각서(MOU)에 명시된 내용"이라며 이전을 거부하는 상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했다
당시 MOU는 시장 종사자 투표 결과 상우회 80.3%, 중도매인조합 73.8%가 찬성해 체결됐다.
수협은 "현대화 사업 계획 전후 계약 면적이 똑같은 데다 상인들이 스스로 결정한 사항을 이제 와서 면적이 작아서 장사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모든 합의를 뒤집은 채 불법행위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료 문제도 상호 합의된 사항임에도 일부 상인들이 일방적으로 비싸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수협은 주장했다.
수협 관계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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