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오늘(6일) 마무리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 사건의 결심(結審)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150일 만이며, 5월 초 첫 재판에 들어간 이래 넉 달 만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증거에 모두 동의하면서 증인 신문 절차가 생략된 게 신속한 심리에 도움이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 등 1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여기에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까지 모두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러나 다스는 "형님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며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의 소송비 대납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부분은 "공적으로 쓰인 만큼 뇌물이 될 수 없다"고 말했으며, 이팔성 전 회장 등에게서 뒷돈을 받은 혐의는 "돈이 왔다는 사실이 확인이 안 되고, 업무상 관련성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을 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때처럼 전직 대통령의 신분인 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10월 8일 24시인 점을 고려해 그 직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