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촌 '궁중족발' 사장에게 1심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와 이 과정에서 기물을 손괴한 혐의(특수재물손괴)만 인정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6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미수 무죄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유죄 평결을 내린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로 차로 돌진하거나 쇠망치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다만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로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피해자가 다친 이상 피고인이 목적한 사람을 친 게 아니라거나 다친 사람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의해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6월 7일 서울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임대료 인상 문제로 2년여간 갈등을 겪던 건물주 이모(61)씨를 망치로 때려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폭행에 앞서 골목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이씨를 들이받으려다가 행인 A씨를 친 혐의도 있다.
지난 20
김씨 측은 판결 선고 후 살인미수 무죄가 당연하다는 반응과 함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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