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시위대를 진압할 수 없다며 육군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전투경찰 이 모 상경에 대해 경찰이 영창 15일의 징계를 내렸습니
이 상경이 근무하는 서울 용산경찰서는 서울 경찰청 감찰계가 어제(24일) 이씨에 대해 영창 15일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경은 지난 12일 원하지 않는 정치적 상황에 처해있다며 육군으로 보내달라는 행정심판을 국가권익위원회에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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