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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경찰서는 7일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혐의로 부산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원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을 시킨 부산지역 정형외과 전문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수술 시 환자에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무면허의료행위가 금지되고 있으며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정선균 의협 대변인은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 "의료인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라며 "자율 정화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만간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윤리위에서 심의를 부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게 최대 3년 이하 회원권리 자격정지 및 5000만원 이하의 위반금을 부과한다.
위반금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해당 회원이 징계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전국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자체 처벌규정이 있다. 다만 최고 수위 징계를
앞서 해당 정형외과 전문의는 환자의 어깨 부위 수술을 의료기 판매사원,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대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환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전문의와 간호사 등은 진료기록을 조작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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