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성 소수자 단체의 '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행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A(28)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혐의별로 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 방해) 5명, 공무집행 방해 2명, 교통 방해 1명입니다.
이들은 어제(8일) 인천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에서 퀴어축제 주최 측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행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퀴어문화축제는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LGBT) 등 성 소수자 인권과 성적 다양성을 알리는 행사입니다.
2000년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전국 각 지역에서 해마다 열리고 있지만, 일부 단체가 성 소수자에 혐오감을 드러내며 행사 개최에 반발해 매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첫 퀴어축제였던 어제(8일) 행사에서도 아침 일찍부터 기독교 단체와 시민단체·학부모 등 1천명과 행사 참석자 300명(이상 경찰 추산)이 몸싸움을 벌인 탓에 행사는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앞서 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이번 축제를 위해 동인천역 북광장을 사용하겠다며 승인 신청서를 인천시 동구에 냈지만 사실상 거부당했습니다. 동구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면 안전요원 300명과 주차장 100면이 필요하다며 이를 먼저 마련할
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행사에 따른 안전요원과 주차장 마련 기준은 어떤 조례에도 없고 광장 사용 신청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동구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인천시는 10월께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