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 활동을 하던 교통경찰이 새벽 시간대 도심 교차로에서 자동차전용도로 출구로 역주행한 음주 운전자를 막았습니다.
오늘(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회사원 김모(30)씨가 이날 오전 4시께 서구 벽진동 서창교차로에서 광주제2순환도로 출구까지 수백m를 그랜저 승용차로 역주행했습니다.
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송병학 경위와 장재원 순경이 순찰차로 김씨의 승용차를 가로막아 마주 오는 차들과 충돌 사고를 막았습니다.
송 경위 등은 사고예방 순찰을 하다가 서창교차로 주변에서 좌우 차로를 넘나들며 불안하게 달리던 김씨 승용차를 발견하고 추격에 나섰습니다.
교차로에 접어든 김씨 승용차가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 김씨는 면허정지 기준(0.05%) 이하이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48%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 경위는 등은 역주행 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김씨에게 범칙금 6만원을 부과하고, 대리운전을 기사를 불러 귀가시켰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