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번 의결은 권고사항일 뿐 법적 강제력이 없다.
법관대표회의는 10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3차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고 법관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사법정책과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기구를 대법원으로부터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체와 결정사항을 집행할 집행기구, 대법원 운영조직인 사무국을 분산 설치하자는 것이다.
또 법관 인사와 관련해서는 인사 심의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고, 법원행정처를 대체하는 기구들과도 구별해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법관대표회의는 이 같은 개편내용을 관련 법률에 반영하는 작업을 곧바로 착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의결 결과는 조만간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
법관대표회의는 이밖에도 ▲법관 의사를 반영한 지방법원장 보임 방안 ▲법관 전보인사 개선에 관한 의안 ▲법관의 사무분담 기준에 관한 권고 의안 등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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