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밀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해 인멸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변호사에게,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 이후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자신이 관할하던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6월 숙명여대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벌인 70억대 소송의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숙명여대의 승소로 결론이 났는데, 대법원 문건 파기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재직 시절 담당하던 사건으로, 퇴직 후 수임한 것 자체만으로도 부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에 대해 대법원 문건 불법 반출을 비롯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까지 5가지가 넘는 죄목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인터뷰 : 유해용 /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지난 11일)
- "제가 소지하고 있던 관련 문서들은 대부분 제가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행하면서 개인적 의견 등 작성했던 문서도 있고…. "
지난 6월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첫 구속영장 청구로, 그동안 비협조적으로 나오던 법원이 과연 영장을 발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검찰은 특수2부와 방위사업수사부 검사를 새롭게 투입하는 등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에 버금가는 규모로 사법농단 수사팀을 보강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