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판 정보들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이례적으로 길고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내놨는데요.
사법농단 사건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양승태 대법원 시절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던 유해용 전 연구관이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 인터뷰 : 유해용 /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오늘 드릴 말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 근무를 마치며 재판 관련 문건들을 무단 반출하고,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직 중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의 소송 정보를 청와대로 유출했다는 의혹 역시 구속영장에 적시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적용된 피의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특히 청와대로 유출한 문건 속에는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서를 파기한 행위 역시 증거 인멸로는 볼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 개시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기각을 위한 기각사유였다"며 "지금까지 재판 자료는 기밀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해 놓고, 같은 자료에 대해 이번에는 기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앞서 유 전 연구관의 주거지와 대법원 근무 당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도를 넘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취재 :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