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첫 재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 지사의 변혼인은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의 범죄사실은 무죄라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김 지사는 드루킹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운용해 각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방선거 선거운동과 관련해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재판에 김 지사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쯤부터 올해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
특검은 또 김 지사가 지난해 6월 드루킹과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연말 드루킹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한 재판을 드루킹 일당과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