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추석은 작년 추석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면제대상은 9월 23일(일) 00시부터 9월 25일(화)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며,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정상적으로 처리될 경우 일반차로는 현장에서 통행료를 0원 처리하며,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서 "통행
료 0원 정상처리 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온다. 면제대상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모든 고속도로로,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 시행한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