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는 진료비 가산제가 적용돼 의료기관이나 약국 비용을 최대 50% 더 내야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토요일인 이날과 공휴일인 23∼26일에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가 적용된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진료비 가산제는 토요일 오후 1시∼다음날 오전 9시, 관공서가 정하는 공휴일 등에 기본진찰료와 기본조제료 등을 30∼50% 더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오전 9시~오후 1시에도 진찰료와 조제료에 30%를 가산한다.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한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동네의원에서 간단한 봉합술 등을 받으면 평소보다 진료비를 30% 더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휴에 응급실을 이용하면 진료비가 증가할 수 있다"며 "경증 질환이라면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찾아 진료를 받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국]
↑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이어진 20일 오후 서울 신촌 연세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에서 감기 등으로 병원을 찾은 어린이와 보호자들이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18.3.20 sa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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