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고(故)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오늘(27일)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18일 서씨가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 등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심에서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원심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씨는 영화 '김광석' 등에서 서씨가 김광석씨와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고발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이에 김광석씨 형 김광복씨가 서씨를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서씨
1·2심에서 "영화에서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며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도 1·2심 결정이 옳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서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