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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광주고법과 광주지법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된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현 재판부(광주지법 형사8단독)에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급법원인 광주고법에 관할이전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규칙(제7조)에 따르면 법원은 관할이전 신청이 제기된 경우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는 소송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다음 달 1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기일(재판)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3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은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편의상 문제를 들어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다.
또 증거 및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기 신청도 두 차례나 냈다.
이 때문에 당초 5월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첫 공판기일이 두 차례 연기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첫 공판기일을 열었지만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달 1일로 연기했다.
법원에 공식적인 불출석 사유서를 내놓지 않던 전 전 대통령이 재판을 며칠 앞두고 관할 이전 신청을 하면서 재판을 연기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미 만천하에 밝혀진 자신의 범죄를 사죄하기는커녕 회피하겠다는 의도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검찰도 "회고록이 광주에서도 배포됐기 때문에 관할권이 광주에 있다"며 관할 이전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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