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가 안전모를 착용해야함에 따라, 킥보드를 비롯한 '퍼스널모빌리티' 규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 수단으로 전동 킥보드·전기 자전거·전동휠 등이 포함된다. 최근 전동 킥보드 사고가 급증하면서 퍼스널모빌리티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사진 = 연합뉴스] |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안전모 착용이 의무다. 또원동기장치 자전거이기 때문에 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2종 원동기장치면허나 1·2종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같은 법안 자체를 잘 모르는 이용객이 대부분이다. 휴양림에서 전동 킥보드를 대여해 타 본 경험이 있는 이 모씨(27)는 "안전모를 무료로 대여해주기는 했는데 의무라는 것은 몰랐다"며 "어린 아이들에게도 전동 킥보드를 대여해주는 부모들이 있었는데 면허증을 묻는 것 같지 않았다"고 말했다. 2종 원동기장치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어 어린 아이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제재할 단속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안전모 미착용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 경우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지만 이 역시도 사고가 났을 때가 아니면 지켜지지 않는다. 무면허 운전도 마찬가지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만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하지만 이용객들은 법안 자체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 킥보드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도의 오른쪽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와 나란히 도로를 주행하는 것이다. 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도 없어 위험을 감수한 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 전동 킥보드 사용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퍼스널모빌리티는 2016년에 6만 대, 지난해 7만5000대가 보급되는 등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류혜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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