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실무를 담당할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후속추진단) 단장에 김수정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49·사법연수원 30기)이 선정됐다.
대법원은 후속추진단 단장으로 김 전문위원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외부 법률전문가로 전영식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52·27기)와 조병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45·29기), 박현정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3·32기)를 단원으로 선정했다. 법관 중에서 뽑히는 내부 위원 3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내부추천 절차를 거쳐 5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59·15기)은 지난달 20일 담화문에서 "법원 안팎의 신망 있는 외부 법률전문가 4명과 법관 3명으로 구성된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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