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맘껏 바닥놀이판`에서 놀고 있는 중앙탑초교 어린이들 모습 [사진제공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맘껏 바닥놀이판'은 '모든 어린이는 맘껏 쉬고 놀 권리가 있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31조)에 따른 것으로, 놀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와 바깥놀이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바닥놀이판 설치는 아스팔트아트의 재능기부로 이뤄졌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각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한국 교육의 극심한 경쟁을 우려하며 어린이의 놀 권리를 증진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지난 2014년부터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위해 정부, 지자체, 학교 단체 등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기철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맘껏 바닥놀이' 설치는 유니세프와 충주시청, 충주교육청, 민간기업이 어린이를 위해 협력한 모범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많은 지역에서 어린이의 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민관협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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