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다스 실소유주'와 관련해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오늘(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이 열
재판은 생중계 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명박 전 대통력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사실도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 재판은 사정당국이 구형한 형량에 대한 가닥을 잡을 1심인 만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