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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 전 대통령이 김백준 전 기획관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서 받은 4억원에 대해 국고손실에는 해당하지만,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당시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면서 "국정원장은 관련 법령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고, 특별사업비를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은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두 전직 원장이 금품을 교부할 특별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자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청와대 사업비를 지원해달란 요청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 개인에 대한 교부보다는 대통령실이라는 기관에 지원한단 의사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이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약 1억원(10만달러)에 대해서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직을 유지할 목적 등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금품을 건넬 동기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당시 여당 대표까지 대통령과 면담해 원 전 원장의 경질을 요구하는 등 거취가 불안한 상태였다"며 "전달 내용이나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청와대 사업 관련 자금이라 보기 어렵고, 개인 자금으로 전달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성호 전 원장으로부터 직접 받은 2억원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돈이 나온 과정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고, 김백준 전 기획관이 다른 자금과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 판단 내렸다.
올해 7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 1심에서도 금
당시 재판부는 그 목적에 맞게 엄격히 써야 할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가져다 쓴 것이지,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전달된 돈은 아니라며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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