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서울시 정책제안 온라인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 |
서울시는 총 2867명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따릉이에도 의무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할까요?'를 주제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88%(2537명)이 '따릉이 안전모 의무착용 제도 적용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지난달 28일부터 적용했다. 다만 단속이나 처벌 규정이 없어 안전모를 쓰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다. 하지만 자전거 헬멧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지난달 21일 자전거 헬멧 의무 착용 조항을 수정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민들은 자전거 안전모 착용 반대 이유에 대해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안전모 불필요', '땀·화장품 등 위생문제', '분실 우려로 세금 등 재정 부담 작용' 등을 꼽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이모씨는 "자전거 라이딩을 나갈 때마다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을 정도로 라이딩 매니아이지만 헬멧 강제 착용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공용 헬멧의 위생 상태가 제일 걱정된다"고 말했다.
안전모 의무 착용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김모씨는 "자전거 생활화가 추진되려면 이동수단으로서의 생활자전거가 발달해야 하는데 초보 자전거 이용자에겐 헬멧 착용이 패션이나 가격 등 여러가지로 망설여지는 요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전거 안전모 착용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10%(276명)에 그쳤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어 안전모 착용과 같은 사전 방지책이 필요하다',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한 호주의 경우 멜버른은 편의점, 자판기 등에서 안전모를 판매하고 브리즈번은 안전모를 무료로 제공한다' 등을 제시했다.
찬성 의견을 던진 홍모씨는 "모든 문제는 발생하기 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헬멧을 착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활화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이뤄졌
서울시는 지난달 4일부터 지난 3일까지 따릉이(공공자전거)에도 안전모 착용 의무화 제도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 시민 총 286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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