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 재판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를 압수수색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은 또 한 차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8일 오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있는 신모 부장판사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재판 관련 문건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2013~2016년 신 부장판사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낼 당시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검토하면서 직간접으로 청와대와 접촉한 흔적이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신 부장판사는 수사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 사건의 판결 방향 등을 두고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를 포함해 당시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 사건을 검토한 문건 다수가 신 부장판사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및 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의 실거주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달 말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면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불발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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